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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팰팍 경찰서장 승진은 무효” 판결

뉴저지 주법원이 지난해 말 이뤄진 팰리세이즈파크(팰팍) 경찰서장 등 주요 간부의 승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 판결의 핵심은 "시의회 표결이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2일 팰팍 타운은 시의회 월례회의 표결을 통해 앤서니 에스피노 서장과, 존 개스패로비치 경감을 승진시켰다.   그러나 지난 25일 크리스틴 패링턴 주법원 판사는 올해 새롭게 출범한 팰팍 타운정부가 "에스피노 서장과 개스패로비치 경감의 승진이 적법했는지 가려달라"고 제기한 소송 결심 공판에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팰팍 타운은 지난해 시의회 월례회의에서 에스피노 서장·개스패로비치 경감의 승진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시의원 6명 중 3명만 참석했고, 3명 중 한 명은 이해충돌에 의거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패링턴 주법원 판사는 경찰서장 승진과 같은 시의회 주요 결정에 있어 과반인 시의원 3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뉴저지주법을 근거로 해당 승진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팰팍 경찰서는 그동안 ▶체포된 용의자의 탈출 소동 ▶일부 경관들의 일탈행위▶지속적인 소송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서장 승진이 무효가 됨으로써 지도력 부재 상태가 지속되게 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경찰서장 승진 경찰서장 승진 무효 판결 법원 판결

2023-07-30

실내 마스크 의무화 뉴욕법원 무효 판결

캐시 호컬 주지사가 시행한 뉴욕주 전역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화 지침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주 법원은 24일 뉴욕주정부가 시행중인 실내 마스크 의무화 지침이 “위헌적”이라면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오미크론이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11일 캐시 호컬 주지사는 주 전역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 조치는 오는 2월 1일 만료 예정으로 추가 연장 여부는 미정이다.     주 법원은 뉴욕주의회의 법률 제정 없이 행정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주지사로서 내 임무는 공중보건 위기 동안 뉴욕주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이 조치가 주민을 보호하는 권한 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25일 오전 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방정부는 25일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규정을 공식 철회했다.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국(OSHA)은 이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또는 정기 진단검사 의무화를 요구했던 것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연방대법원이 OSHA가 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같은 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코로나19 오미크론용 백신의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대상은 1420명이며, 이들은 백신 접종자, 부스터샷 접종자, 백신 미접종자의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뉴욕법원 마스크 실내 마스크 뉴욕법원 무효 무효 판결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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